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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5곳, 철도 안전법 위반 과징금 2억5250만원

등록 2026.11.06 06:00:00수정 2026.11.06 06:28:25

행정처분심의委 개최…정비조직 무단변경 등 5건 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종사자 3명 면허 정지·32명 경고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5곳, 철도 안전법 위반 과징금 2억5250만원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총 2억5000여 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는 서울교통공사 2억4000만원, 메트로텍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각 26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다.

지난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과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에서 벗어난 '준사고 3호'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를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바꿔 진행신호가 표시도록 해 '준사고 2호'를 발생했지만 이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코레일을 비롯한 4곳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멋대로 정비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정비인력이 10% 초과 변경 시 변경인증을, 5~10% 변경 시 변경신고를 각각 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록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이 중 3명은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하고 32명은 경고 처분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 준수는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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