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하이브 "신의성실 원칙 따른 계약"
등록 2026.11.06 07:02:13
미성년 기본권 문구 누락·위약벌 산식 등 보도
하이브 "초기 비용 회사 부담, 위약벌은 업계 표준"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08/NISI20231208_0001432057_web.jpg?rnd=20231208091601)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3.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NYT는 5일(현지시간) 멤버들이 14~17세이던 때 체결한 계약서에 정부 표준계약서의 미성년 연예인 건강권·학습권·수면권 보장 문구가 빠졌다고 전했다. 대신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이성 교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NYT가 전한 조항은 이 밖에도 세 가지다. 연습생 시절 미용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가 부담하는 조항,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멤버의 초상·음성(AI 포함)과 음원을 계속 사업화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하이브는 NYT에 서면 입장을 통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된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아티스트와 회사의 재정적 투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 표준계약서는 구속력 없는 권고안이며, 조정 사항은 멤버 부모들이 수용했다고 했다. 다만 NYT는 한 멤버 어머니의 수정 요청에 어도어 측이 계약 재고를 언급한 이메일도 함께 소개했다.
하이브는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을 압박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형수술은 요구하지 않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시술은 권유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NYT는 하이브가 그룹의 초기 비용을 부담해 멤버들이 연습생 채무 없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재정 조건은 K-팝 업계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위약벌 규정이 업계 표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소속 아티스트들은 매달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산식으로 위약벌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뉴진스는 2024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업무 거부, 무단 솔로 활동, 제3자 계약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NYT에 따르면 청구액은 약 2200만달러로, 대부분 위약벌이다. 다니엘 측은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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