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514차례 폭행 '강서 고문 살인' 징역 20년 구형에 네티즌·법조계 '공분'
등록 2026.11.06 07:10:00수정 2026.11.06 07:22:24
![[서울=뉴시스]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20대 남성 전 모 씨가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3시간 이상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3744_web.jpg?rnd=20261105104752)
[서울=뉴시스]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20대 남성 전 모 씨가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3시간 이상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3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하고 잔혹하게 고문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강서구 데이트 폭행·고문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유가족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4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20대 남성 전 모 씨가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3시간 이상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갈비뼈 21개 골절 및 주요 장기 파열이 확인됐다. 전 씨는 주먹과 발은 물론 우레탄 망치까지 동원해 514차례 이상의 폭행을 가했으며,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에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죽음을 언급하며 '엎드려뻗쳐' 자세를 강요한 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측은 전 씨의 범행이 우발적 격분이 아닌 계획적인 통제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평소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설정하고 자신이 처벌 권한을 가진 채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인간적인 대우는 불가하다", "처벌은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기괴한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 씨 측 부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에게 극심한 상처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대한중앙TV' 정한아 홍보실장은 "500회 이상의 고문 끝에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사안에 비해 구형량이 현저히 낮다"며 "통상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량의 70~80% 선에서 결정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20대 중반인 가해자가 불과 40세 안팎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얼마든지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는 검사의 미진한 구형에 얽매이지 말고 가해자를 영구 격리할 수 있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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