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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못받아" 16곳업체 과태료…부평구 "발송했다"

등록 2026.11.06 14:47:13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출 안내문 못받아"

부평구 "발송했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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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제대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한내 미제출을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무더기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되던 안내 공문을 믿고 제출 시기를 기다려 왔는데 안내없이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6일 관련 사업장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그동안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제출 시기와 방법 등을 이메일과 공문으로 안내해 왔다.

실제 부평구는 2024년 12월 27일 지역 대기배출사업장 154곳에 '2024년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4년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년 1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면서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 측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송되던 이메일과 공문 안내가 갑자기 중단됐고, 사전에 별도의 변경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공문을 통해 제출 시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년 동안 이메일과 공문으로 매년 두 차례씩 자가측정 결과 제출 시기와 방법을 안내해 왔기 때문에 업체들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공문을 기다리게 된다"며 "그런데 갑자기 안내를 중단하고 공문 발송은 행정기관의 의무가 아니라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수년간 유지해 온 안내 방식을 바꾸려면 최소한 사전에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행정기관은 기존에 해 오던 안내조차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가측정과 결과보고서 제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지만 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지속해온 안내문 전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만을 내세우기보다 기존 행정 관행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유예기간을 두는 등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지역에 환경 오염 측정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환경 오염 관련 교육 과정에도 자가측정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지난 7월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경우 우편물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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