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 소속 수원시의원, 선거법 위반 등 공소청 송치

등록 2026.11.06 14:26:58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수원장안경찰서는 A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시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전인 지난 3월 수원시 한 체육동호회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4월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국민의힘 소속 인물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