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가짜 공익제보자" 주장 명태균 무혐의…불송치
등록 2026.11.08 09:10:00
![[청주=뉴시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3월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0875_web.jpg?rnd=20260323133208)
[청주=뉴시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3월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가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의혹 등으로 피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명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명씨는 6·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청주에서 세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였던 신 지사를 가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의혹 등으로 신 지사에게 피소됐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명씨의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신 지사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답이 없자 명씨가 연락한 점과 연락이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명씨가 신 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2024년 민주당에 입당한 신 지사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회의자료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 2호로 지정됐다.
신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해 김영환 전 지사를 꺾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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