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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점검

등록 2026.11.08 11:00:00수정 2026.11.08 11:12:24

해수부·법무부, 9일부터 3주간 27개 시·군 어가 약 160곳 점검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갓 잡은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갓 잡은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27일 3주간 법무부와 함께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27개 시·군 어가 약 160곳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합동 점검한다. 그 외 22개 시·군은 관할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부당 보관 등 권익 침해 사항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미이행 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권 보호와 안정적 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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