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30대 신호대기 중 쿨쿨, 벌금 1300만원
등록 2026.11.08 10:14:39수정 2026.11.08 10:26:24
창원지법 선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대)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해 벌금 1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2시11분께 창원시 의창구 일대 도로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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