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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상실 40대…딸에게 "엄마 성매매 동영상 보여줄께"

등록 2020.01.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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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40대, 2심서 징역 10년 받아

아내 폭행·협박, 성매매 강요한 혐의

'초등학생 자녀들 성추행' 한 혐의도

아내 성매매 촬영후 딸에게 보여줘

1심 징역 10년 중형…2심 항소 기각

인륜상실 40대…딸에게 "엄마 성매매 동영상 보여줄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내를 수년간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어린 딸에게 보여주는 엽기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의 점에 있어 A씨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요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도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항소심에서 살펴본 결과 1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면서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성폭력 범죄를 2회이상 범한 A씨는 재범 위험이 있어 정당하다"고 A씨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아내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주고,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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