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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첫 출시…"배상책임공제 도입"

등록 2020.08.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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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1인당 최대 5억원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일대. 2019.06.05.semail3778@naver.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일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처음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곳이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됐다. 이들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사업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해당돼 기존 해운조합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지난 6월4일 개정했다. 이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과 한국마리나협회(회장 남기찬)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마리나선박의 대여나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또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 담보를 제공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 사업자들은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97)이나 한국마리나협회 사무국(044-903-80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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