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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37.5도 이상시 진단검사…증상에도 여행 강행시 구상권 청구

등록 2020.11.27 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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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따른 격리 시 비용 본인 부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가는 방문자 중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제주도는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집중관리에 돌입했다"며 "11월24일부터 연말까지 제주의 공항만을 통한 모든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공항만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는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의 미준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현재 3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리 숙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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