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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연 메디컬그룹 병원장들 개인회생 개시결정

등록 2020.12.01 19:29:16수정 2020.12.02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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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청연한방병원 (사진=청연한방병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청연한방병원 (사진=청연한방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최근 부도 위기에 몰린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 병원장들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허가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01단독(권민재 판사)은 전날 이모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과 부인,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정모 대표원장과 수완청연요양병원 고모 대표원장 등 4명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공고를 냈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 200여 명에게 회생 개시 결정 통지와 함께 채권 신고 안내, 포괄적 금지명령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들 4명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을 갚지 못해 지난달 12일과 13일 법원에 각각 일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 5곳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한 법인 회생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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