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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해" 카카오톡 오자…'미성년 성관계' 사진 찍어 전송

등록 2021.04.07 05:00:00수정 2021.04.07 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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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집유 3년…신상공개 안돼

룸카페에서 성행위 중 영상 찍어서 전송

1심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도 뉘우쳐"

"뭐해" 카카오톡 오자…'미성년 성관계' 사진 찍어 전송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성관계 중 지인에게 연락이 오자 "데이트 중"이라며 사진을 촬영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해지지 않았다.

그는 18살이던 지난 2018년 여름께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A(15)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성관계 중 지인이 "지금 뭐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데이트 중"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미리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는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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