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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재판매 청탁 의혹' 윤갑근에 징역3년 구형

등록 2021.04.16 17:50:14수정 2021.04.16 1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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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충분히 입증…엄중 처벌 불가피"

윤갑근 "청탁 주체 특정 못해…일방 추측"

2억원 받고 우리은행에 재판매 요청 혐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조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도 해당 돈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이 전 부사장과 김모 회장으로부터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께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하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적었다. 여기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이 윤 전 고검장으로 전해졌다.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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