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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권고'로 사면초가·치명상 이성윤…거취 중대 기로

등록 2021.05.10 2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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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찬성 8·반대 4로 기소권고

이성윤, 해명 위해 반차 내고 직접출석

대검, 이르면 11일에 기소 승인 전망도

피고인으로 법정서는 현직 검사장되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박민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선택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조차 기소 결론을 내리면서 이 지검장은 벼량 끝으로 몰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려는 검찰에 정당성만 더 부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현안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관한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들 13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4명은 반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13명 중 3명이 찬성, 8명이 반대, 2명이 기권표를 냈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수사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한 데에는 현안위원들이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지검장은 자신의 입장 표명과 해명을 위해 직접 대검을 찾고 수사심의위에 출석했다. 수사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변호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휴가를 내고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까지 했지만 수사심의위는 결국 기소 권고를 내렸다.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지검장은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이제 관건은 이 지검장의 거취다. 이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의 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급인 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 유임, 고등검사장 승진 모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검찰도 이 지검장 기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도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으면서 이 지검장의 향후 행보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팀과 수사심의위 의견이 '이 지검장 기소'로 쏠리면서 내부 안정을 도모하는 김 후보자 입장에서도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 정권 비리 수사에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중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향후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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