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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의뢰인 추행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21.07.23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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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의뢰인 추행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심신이 피폐해진 피해자의 권리·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선 변호인인 A씨는 기억 환기 차원에서 피해 내용을 물어보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연을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국선 변호사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특히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애초 겪었던 성범죄 피해에 이어 또 피해를 본 B·C씨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A씨가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신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 대한 국선 변호사단 선정을 곧바로 취소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 허가로 풀려난 바 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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