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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오늘부터 3단계…대전·김해·양양 4단계-36곳 1·2단계(종합2보)

등록 2021.07.27 1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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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해·양양 등 7개 지역 거리두기 4단계

10만 이하 36개 시·군은 1~2단계 자체 조정

2단계 23개 지자체, 1단계 13개 지자체 적용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26일 오전 부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해당 보건소 주변으로 검사 대기 줄이 100m 가량 이어졌다. 2021.07.2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26일 오전 부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해당 보건소 주변으로 검사 대기 줄이 100m 가량 이어졌다. 2021.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임재희 기자 =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적용된다. 이미 4단계 기준을 충족한 대전과 경남 김해, 강원 양양 등은 4단계로 격상했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중 환자가 거의 없는 36개 지역은 인구 이동과 접종률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2단계로 조정했다.

오늘부터 3단계 비수도권은 어디?…7곳은 4단계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3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117곳이다.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동량 감소와 확산 억제를 위해 일괄 3단계를 결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은 3주 이상 유행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주간 일괄적인 3단계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감염이 많지 않거나 3단계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이 불편하고 생업 현장의 어려움도 크실 것이라 이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1481.0명이다. 수도권에서 936.9명, 비수도권에서 544.1명이 감염됐다. 특히 비수도권은 21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매일 5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3.6명이고 강원과 제주 각각 3명, 충청권과 경남권 각각 2.6명, 경북권 1.5명, 호남권 1.0명 등이다.

비수도권 중 대전시 전체 5개 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4단계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4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대전시와 김해시는 27일부터 8월8일 자정까지, 양양군은 지난 25일부터 8월1일까지 4단계다.

수도권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2단계이고 나머지 전 지역은 4단계가 적용 중이다.
[서울=뉴시스]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중 36개 지역은 인구 이동과 접종률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2단계로 조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중 36개 지역은 인구 이동과 접종률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2단계로 조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36개 시군은 3단계 미적용…"가도 된다는 의미 아냐"

23개 지자체는 2단계, 13개 지자체는 1단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충남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이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 인구 수가 10만명 이상이지만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

1단계를 실시하는 지역은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은 36개 시군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라 인구가 적고 예방접종률이 높으며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들은 인구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다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단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 같은 지역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가도 된다는 안내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 지역들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무릅쓸 정도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단계를 안 올린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강조했다.

3단계 지역 방역조치,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뉴시스] 비수도권은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8일까지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비수도권은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8일까지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3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5인 이상 금지)하다. 예외 범위는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모이는 경우만 인정하는 게 원칙이되 예방접종 완료자 등에 대한 예외는 지자체별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웨딩홀이나 빈소별로 4㎡당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매장 내 취식),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0일부터 3·4단계 지역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출입 시 QR코드, 안심콜 등을 활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은 매장 내 식당·카페, 체육시설 등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만 별도로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에선 좌석 4칸씩 띄워 수용 인원의 20%까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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