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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항공기 동원해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단속

등록 2021.09.28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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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음주운항·정원초과 등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30.5% 차지

갯바위에 접안하는 낚시어선.(사진=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갯바위에 접안하는 낚시어선.(사진=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안전사고 예방순찰과 함께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신고 없이 입출항하거나 승객 허위 신고, 영해 외측 불법 영업 등도 단속한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삼면이 바다이면서 3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여수시를 비롯해 인근 고흥군은 전국에서 찾는 유명 낚시터가 산재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총 95건 중 가을 성수기인 9월부터 11월 사이 사고는 29건으로 낚시어선 전체 사고의 30.5%를 차지했다.

여수 등지에서 총 400여 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을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할 계획이다" 면서 "해양종사자 및 낚시객의 각별한 주의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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