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진돗개 쓰다듬다 물려 전치 6주…주인 무죄 왜?

등록 2021.10.09 2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나운 개 주의의무 소홀히 한 혐의

개 쓰다듬으려다 왼팔 물려 6주 상해

1심 "피해자 부주의 원인" 주인 무죄

[죄와벌]진돗개 쓰다듬다 물려 전치 6주…주인 무죄 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데려온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을 물려 크게 다쳤다. 개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개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일대에서 약 2975㎡(900평)의 밭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A씨. 약 10년 전부터 그 중 일부를 B씨와 함께 농사를 하며 지내왔다.

A씨는 2017년 6월께 둘째 아들로부터 "개가 사냥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와 밭 인근에서 키우며 야생동물들을 쫓아내도록 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9년 3월29일. B씨는 개의 목줄이 풀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웃과 함께 묶어둔 뒤 A씨에게 "개 목줄의 고리를 새것으로 (바꿔) 묶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로 개 목줄의 고리가 헐거워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고리를 새로 가지러 가기 전 B씨에게 "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어라"고 말한 뒤 약 20m 떨어진 창고로 갔다.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B씨는 개 옆에 앉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개가 갑자기 B씨의 왼쪽 팔 부위를 물었고, 그 결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사나운 습성을 갖고 있는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개의 접근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월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개의 사나운 습성으로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아주 가까이 다가가 개를 만지다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물림 사고는 B씨가 개에 접근한 그 자체보다 부주의하게 개를 만지는 등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고 발생에 있어 B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밖의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