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목사가 예배하며 "지역구 2번 찍으세요"…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등록 2021.10.22 06:00:00수정 2021.10.22 08:32: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정 후보·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등

1심, 벌금 70만원…일부 면소로 감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지난해 4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장갑을 낀 손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0.04.15. dahora83@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지난해 4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장갑을 낀 손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향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예배시간 중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검찰은 A씨가 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 외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한 정당 소개나 덕담 차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이 바뀌거나 폐지된다면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2심은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관해선 면소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특정 후보 및 정당에 지지를 호소한 것에 관해선 "A씨가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