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예배하며 "지역구 2번 찍으세요"…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특정 후보·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등
1심, 벌금 70만원…일부 면소로 감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지난해 4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장갑을 낀 손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예배시간 중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검찰은 A씨가 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 외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한 정당 소개나 덕담 차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이 바뀌거나 폐지된다면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2심은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관해선 면소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특정 후보 및 정당에 지지를 호소한 것에 관해선 "A씨가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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