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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필요 체크카드 전달…대가 없어 파기환송심 '무죄'

등록 2021.10.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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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출원리금 납부 위해 보낸 것, 기대이익 없어"

1·2심 대출 대가 카드 교부 벌금형, 대법서 파기

대출 필요 체크카드 전달…대가 없어 파기환송심 '무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출해주겠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경제적 이익을 기대·인지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담원에게 속은 A씨가 대출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가졌다고 본 1·2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문자 등을 통해 대출 문의를 하던 상담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접근 매체) 2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 뒤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건넨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대출 원리금의 납부를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출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 아니다. 대가관계에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2심은 "대출과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각 벌금 200만 원·3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성명 불상 상담원은 대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자율·대출 기간·원리금 상환액 등)에서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돈으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은 A씨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성명 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교부 당시 이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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