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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하겠다" 헤어진 내연남 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입건

등록 2021.10.28 15:46:48수정 2021.10.28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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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집 찾아간다" 협박

"차에서 내리면 관계 폭로할 것" 감금

경찰,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폭로하겠다" 헤어진 내연남 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입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의 집을 찾아가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수사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4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B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파출소에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출소에 연락해 "타인의 주거지에 인터폰을 하고 들어가면 처벌받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집 근처에서 A씨를 발견하고 임의동행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B씨를 차에 태운 뒤 "차에서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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