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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추가 증거 있나

등록 2021.11.30 20:16:05수정 2021.11.30 2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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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영장 기각 뒤 35일 만에 다시 승부수

그간 두 차례 소환·대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

손준성 측 "출석 협의 중에 보복성 인신구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구속수사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 전 정책관 구속에 실패한 이후로 압수수색의 절차적 논란 등을 둘러싸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잡음에도 시달려왔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 차례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35일 만이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사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재차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을 두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청구가 기각된 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10일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불러 소환 조사했고,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이미 손 전 정책관이 소환조사에 응한 만큼, 공수처도 이전처럼 '도주 우려·증거 인멸'만을 내세울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두 차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가 확보한 증거 중 핵심 단서가 나왔더라도, 공수처는 위법수집증거 여부 역시 다퉈야 한다. 손 전 정책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공수처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기도 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손 전 정책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될 경우 공수처로서는 결정적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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