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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노예PC방 직원들 산재 인정…업주가 장시간 협박·폭행

등록 2021.12.09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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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화순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광주와 화순지역에서 PC방 여러 곳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화순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화순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광주와 화순지역에서 PC방 여러 곳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화순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업주의 협박·폭행 속에서 일을 했던 화순PC방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광주·화순 노예PC방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화순 노예PC방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며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 측은 '직원들이 업주에 의해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며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가중돼 정신적 스트레스에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산재승인 피해자들의 고통 회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화순과 광주지역의 PC방에서 근무했던 청년 노동자들은 업주의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 속에서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요와 임금미지급,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오랜기간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두 번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지역시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보호되고 더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와 화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대 직원 7명을 수시로 폭행·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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