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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法 "긴급성 인정"(종합)

등록 2021.12.09 16:14:18수정 2021.12.09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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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10일 예정된 성적통지 일정 차질 불가피

법원 "합격 여부 결정…회복 어려운 손해"

"효력 정지 기간 제한하고 본안 신속 심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수험생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정답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돼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긴 하다"면서도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시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입전형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를 통지할 예정이던 평가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전날 법원은 비공개 형태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에는 수험생 30여명이 직접 출석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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