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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관둔다" 퇴사한뒤 '부당해고' 뒤통수…이것 때문이었다

등록 2021.12.11 13:01:00수정 2021.12.11 1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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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통보받아도 사직서 제출했다면 입증 어려워

사업주, 구두로 퇴사 수용했다면 부당해고 관련 분쟁도

사직서 제출땐 마지막 근로일·퇴사일 명확하게 적어야

중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사직서 효력 발생시점 봐야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작은 출판사를 운영 중인 A씨. 얼마 전 1년가량 일하던 직원 B씨로부터 직장을 관두겠단 얘기를 들었다. 평소 업무 태만으로 근무 분위기를 흐리던 B씨가 골치였던 A씨는 알겠노라 했다. 그런데 얼마 후 노동청으로부터 부당해고 관련 연락을 받게 된다. B씨는 분명 자의로 퇴사했는데, 이를 입증해줄 사직서가 없어 A씨는 곤란해졌다.

근로자가 퇴사하며 작성하는 사직서와 관련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작성 양식은 정해진 틀은 없지만 회사별로 표준 양식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선 근로자가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주도 이를 수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경우 A씨와 같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근로자가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관둔 뒤에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관련 진정을 넣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물론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사업주로선 분쟁 자체에 느끼는 부담이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나가는 경우 작성돼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해놓고도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인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근로자 역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권고사직서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권고'란 말이 붙어 사직서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주가 먼저 해고 의사를 밝혔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단 의미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사직서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직서에 포함되는 퇴사일과 관련해서도 유념하자.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퇴사일에 따라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직서 제출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해 기재하면 좋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퇴사는 어떻게 될까.

일부 회사에선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근거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근로자들은 으름장을 놓는 사업주에 겁먹고 원치 않는 근로를 이어가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 노동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근로자가 내일 당장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막을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내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퇴사를 위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사라지게 된다.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대부분 회사에선 사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된다.

없다면 민법상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직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 일기를 지난 때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당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가 당기다. 일기는 다음 달을 뜻한다. 그러니 만약 이달 중순 사직서를 냈다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일해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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