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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병역 기피 아냐" vs 정부 측 "공정 가치 훼손"

등록 2022.01.17 19:12:41수정 2022.01.17 1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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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내달 선고

유씨 측 "병역기피한 연예인들 많아"

정부 측 "연예 활동 가능 비자 불가"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대한민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달 내려진다.

유씨 측은 "위법한 병역기피가 아니었고, 비슷한 사례의 연예인들은 모두 활동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이 있는 비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병역기피를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에 안 가는 케이스는 수 없이 많다.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하는 사람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니라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며 "특정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비자거부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처분인지 냉정하게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유씨)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니라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법무부는 선행 판결 이후에 사회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원고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유씨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비자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판부는 추가 서증 제출 기한을 오는 21일까지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유씨의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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