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대위기 아동' 정보 제공…사각지대 없앤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8일 의결
의료기관 이용·의료급여 기록 공유…28일 시행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28일부터 학대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인적 정보를 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관은 받은 정보를 활용해 학대 위기 아동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복지부에서 받은 학대 위기 아동 관련 정보를 학교장에게 알려 해당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 정보와 학대 피해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피해 우려 학생을 교육 현장에서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세한 정보 공유 방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위기 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 현황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간 의료급여 기록이 없거나 최근 3년간 골절·탈구·우울증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간 의료기관 이용 관련 정보에는 건강보험 대상자만 포함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돼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황승현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기관과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대 우려가 있는 학생을 더 면밀히 관찰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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