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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폐쇄'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등록 2022.01.27 15:43:14수정 2022.01.27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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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는 위법한 조치"

헌재 "적법절차 위반·재산권 침해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7일 헌재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오던 국내기업을 포함한 남한 주민들이 현지에서 철수하고 방문이 불허됐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2016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의 효력과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개성공단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헌재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들과 거래하던 국내 협력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협력기업인 청구인들이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이 받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라는 데 대해선 "피청구인 통일부 장관의 세부적 조치는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결정으로 인한 현지 체류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적 조치"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판단 재량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중단이 결정됐고, 이를 선택한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경우 개성공단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중단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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