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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업주 대상 퇴직공제·안전교육

등록 2022.05.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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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과 전국적으로 합동교육 실시 추진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8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제회의 주요 제도인 퇴직공제 제도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이 공사금액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 도입됐다.

교육은 수도권 소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공단과 함께 전국적으로 합동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일정은 공제회의 각 관할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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