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암고, 황금사자기 출전 못 한다...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등록 2022.05.19 12:30: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교야구 권역 2위·전년도 청룡기 우승 충암고

KBSA 착오로 황금사자기 출전권 얻었다 박탈

법원 "전년도 우승교 타대회 불참, 당연한 전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충암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측 착오로 뒤늦게 제76회 황금사자기 대회 출전권을 잃은 것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이 KBSA를 상대로 낸 대회참가자격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KBSA의 고교야구 운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승팀을 제외한 각 권역의 팀들은 황금사자기 대회와 청룡기 대회 중 하나에만 출전할 수 있다. 2·4·6위 팀은 황금사자기 대회에, 3·5위 팀은 청룡기 대회에 나가는 식이다. 권역 우승팀은 두 대회 모두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대회 협찬사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 우승교가 해당 대회에 자동 참가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KBSA는 전년도 우승 학교가 해당 대회 출전 자격에 맞는 순위를 기록하면 그대로 출전하게 하고, 자격에 맞지 않는 순위를 기록하면 다른 대회 출전 자격을 갖춘 하위 팀을 해당 대회에 대신 내보내도록 했다.

충암고는 2022년 고교야구 전반기 주말리그에서 서울권 A권역 2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지난해 청룡기 대회 우승팀이기도 하다. 순위로 보면 황금사자기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이미 청룡기 대회 출전이 자동으로 확정된 상황이기도 했다.

KBSA 측은 충암고의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일 충암고를 포함한 50개 학교의 황금사자기 대회 대진표 추첨을 진행했다. 이후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KBSA는 충암고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고 충암고의 상대팀을 부전승 처리했다.

충암고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충암고 측은 "전년도 우승교가 다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KBSA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BSA의 '2022년 전국고교야구대회 참가팀 결정방식' 규정에 기재된 '(지난해 황금사자기 우승팀) 강릉고가 경기·강원권 3·5위일 경우 황금사자기에 참가하며 경기·강원권 6위 팀이 청룡기에 참가한다'는 예시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기재된 예시는 강릉고가 청룡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우승교가 해당 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 참가자격을 갖는 순위를 기록했을 경우 두 대회에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라면, 굳이 해당 권역의 하위 팀이 다른 대회에 대신 참가하도록 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