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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등록 2022.07.01 15:28:06수정 2022.07.01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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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혐의…폭행치상은 무혐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논란이 됐던 방송사 기자와 PD를 약식기소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PD도 함께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해당 기자와 PD는 지난 2019년 9월 조민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뒤 조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 고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측은 이들 중 1명이 차 문을 밀쳐 상처가 났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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