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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금품수수' 前축구선수 제명…법원 "절차 하자, 무효"

등록 2022.07.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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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의혹에서 금품수수 유죄로 종결

"영구제명 징계 과하다"…무효소송 제기돼

1심 "징계에 절차상 하자"…원고승소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징계양정 과다는 미판단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승부조작' 의혹에 관여돼 영구제명된 전직 축구선수들의 징계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 등 전직 프로 축구선수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축구선수 선배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1년 8월 A씨 등 40여명이 승부조작 관여했다며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박탈했다.

프로축구연맹의 통지를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 등 47명을 영구제명하고 지도자·선수·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모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A씨 등 3명은 축구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소극적인 경기를 통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속임수로 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극적 경기를 통한 부정행위와 속임수를 통한 공정성 훼손 혐의는 각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됐고,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은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013년 7월 금품수수만 유죄가 인정되고 승부조작은 무죄가 선고된 것을 감안해 A씨 등의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불승인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징계 절차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프로축구연맹의 결정을 단순 승인한 것을 넘어 대한축구협회가 선수자격정지와 관련 직무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징계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등에게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상벌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혐의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진술서 등을 통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A씨 등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징계처분도 프로축구연맹에게 당사자에게 통지해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심청구 기회나 이의신청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했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등 주장은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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