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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 커피 버리고 간 커플...담배꽁초도 가득"

등록 2022.08.08 09:06:38수정 2022.08.08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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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대로변에 먹다 남은 음료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5일 보배드림에는 '진짜 한심하고 못된 커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하다가 하도 한심한 커플이라 올린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커플이 음료를 대로변 화단 사이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남은 음료와 함께 담배꽁초가 가득 담겨 있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물건 상차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커피를 사 온 커플이 차에서 마시던 음료 잔 2개를 길에 버리고 갔다"며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버리고 갔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신고 잘했다", "저런 일 빈번한데 사람들 각성해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네티즌은 A씨가 정차한 도로가 상습 정체 구역이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이유 불문하고 주정차했던 것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1항에 의거해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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