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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령', 시대에 역행" 반대 성명

등록 2022.08.12 15:53:38수정 2022.08.12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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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반대입장

"시행령, 검사 수사범위 무한 확장 우려"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요구 부응해야"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일명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이를 두고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민변은 12일 성명서를 내 이같이 전하며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법무부와 같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부패범죄·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범죄에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이라며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 개혁은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였다며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선거 등 범죄 중 일부를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로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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