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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의혹' 변호사 구속영장(종합)

등록 2022.08.14 14:38:07수정 2022.08.14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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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수사무마 의혹' 녹취록 위조한 혐의

특검, TTS로 녹음된 정황 포착…12일 체포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방해한 혐의까지

두번째 신병확보 시도…군무원 영장은 기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증거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녹취록 위조에 관여한 뒤 그것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 한 검사는 "(가해자를)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선임 검사는 "실장님(전 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언급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러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 실장은 "조작된 위조 자료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은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었던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 9일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 형태로 전달한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한 로펌 소속이었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퇴직했다.

특검은 A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중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계룡=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계룡=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한편 특검이 지난 6월5일 수사를 시작한 뒤 신병확보에 나서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 4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국방부 검찰단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양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금까지 특검은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한편, 통신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해왔다.

특검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13일과 16일 이 중사 유족과 의혹을 제기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공군본부,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해 이 중사의 2차가해 및 부실수사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이 중사 사건의 초기 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다.

지난달 18일과 19일에는 공군본부 정훈실과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돼 오는 9월1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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