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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50곳 대상

등록 2022.08.16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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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소고기·배·굴비 등 명절선물·제수용품 집중 점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활동. (사진=뉴시스DB)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활동.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명절선물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와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소 50여곳으로,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 굴비, 전복 등이다.

특히 시·군,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한 현장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조치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불법 유통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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