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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지적장애인 강제입원…인신구제청구"

등록 2022.08.17 18:26:17수정 2022.08.17 1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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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서 사례 발표

"권리고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위법사항 있어"

"자·타해 위험성도 없어" 인신구제청구서 제출

[서울=뉴시스]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2022. 8. 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2022. 8. 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장애인인권단체가 "지적장애인이 가족 간의 갈등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신구제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50대 남성 이모씨는 가족과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은 끝에 2019년 경남 사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잠시 퇴원했으나 가족 신고로 다시 입원해있는 상태다.

단체는 이씨의 입원 및 입원연장 심사, 퇴원 신청 등 수용의 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입원시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가 수용된 기관에선 권리고지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고지서에도 환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그 밖에 ▲지자체장의 권리고지의무 위반 ▲대면심사 기회 보장 의무 위반 ▲이유제시 의무 위반 등을 위법 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이들은 이씨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자·타해 위험성도 없다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씨의 수용 해제를 요구하는 인신구제청구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의적인 강제입원을 막고 입·퇴원 및 치료과정에서 당사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제도를 즉각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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