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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하직원 비서라 부르며 심부름…인권위 "인격권침해"

등록 2022.08.19 12:00:00수정 2022.08.19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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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괴롭힘 당했다며 직원 퇴사 후 인권위 진정

도시락·커피 심부름…동료들 앞에선 "출근 말아라" 폭언

인권위, 상사들에 서면경고·인권교육 등 개선조치 권고

공공기관 부하직원 비서라 부르며 심부름…인권위 "인격권침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비서'라 부르는 등 한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 대한 서면경고, 직원 인권교육, 조직진단 등의 개선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기관에서 4명의 상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직원 A씨의 어머니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상사들이 자신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출근하지 말아라"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들이 일과시간 중 점심 도시락과 커피 등 사적 심부름을 월 5~6차례 가량 시켰고, 자신을 '비서'라 호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자체 조사에 나서 상사들을 견책 처분했다.

A씨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퇴사했고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상사들은 A씨가 호의에 의해 심부름을 수행한 것이며, 좋게 타이른 것이지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겪었다는 사건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사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A씨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이 이뤄졌으며, 그러한 괴롭힘 행위로 인해 A씨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내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진단 및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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