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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록 2022.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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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한국수화언어법·점자법 등 제정 긍정적 변화로 평가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차별 없애는 전략 채택" 권고

인권위 "한국 정부가 권고 적극 이행하길 촉구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UN 장애인권리위가 한국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한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의견서(2018년)와 독립보고서(2022년)를 UN 장애인권리위에 제출했다.

UN 장애인권리위는 제27차 회기 중인 지난달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UN 장애인권리위는 한국 정부가 수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를 한국과 함께 사용 문자로 인정하는 점자법 등을 제정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동시에 UN 장애인권리위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총 7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고 사항에는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이 장애와 교차하거나 다중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런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강화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의 견해를 존중하며, 한국 정부가 제시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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