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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前 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9.27 12:00:00수정 2022.09.27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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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사문서 위조로 기소

관련 '사건 무마' 의혹은 수사중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윤 전 검사를 공문서 위조·변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혐의로 지난 23일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했다. 이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 수사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행사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또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고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3~5월 부산지검에 감찰 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고소장 위조 혐의 당사자인 윤 전 검사에게 출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과 9월 두 차례 청구한 체포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윤 전 검사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나, 부산지검에서 종전에 기소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권익위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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