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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소송 최서원씨 1심 승소

등록 2022.09.27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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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김한수 전 靑 행정관 등 상대로 반환 요구

2월 가처분 인용 이어 1심 재판부 "원고 승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2017년 12월14일 당시 1심에서 징역 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2017년 12월14일 당시 1심에서 징역 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1심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최서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태블릿PC는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점유해 사용한 것이 맞다고 봤다. 최씨의 휴대전화나 다른 태블릿PC에 설정된 것과 같은 잠금 해제 패턴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최씨는 이 재판에 걸린 태블릿PC뿐만 아니라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두고도 소유권 논쟁을 벌였다.

검찰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자신이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근거 삼아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소유자, 실사용자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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