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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판정에 6개월 소요…치료비 선보장 해야"

등록 2022.09.27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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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으로 회수 못 해도 3100억 소요

일본·독일도 산재 판정전 치료비 청구 안 해

[울산=뉴시스]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지난해 2월23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1.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지난해 2월23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1.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업무상 질병으로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는 데 평균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산재 판정 전이라도 치료비를 지원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재보상보험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데, 판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쪽은 질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에 걸린 시간은 2019년 186일, 2020년 172.4일, 2021년 175.8일로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이후 산재 판정을 받아도 보험 정산 전까지는 개인 비용을 써야 한다. 치료비 때문에 생계 곤란을 겪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산재보험을 신속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선보장 제도는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감독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까지 의료기관은 노동자에게 의료비 청구하지 않는다. 또 재해 판정이 길어질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치료비와 같은 액수를 대신 지급하는 노재진료원호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해 노동자를 치료한 의사가 직업보험협회(민간 노동자)나 재해보험기금(공공 노동자)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심사 결과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한국노총은 업무상 질병이 전체 산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선보장을 실시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상 재해에서 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4.8%이고, 승인율도 61.4%로 매우 낮다"며 "선보장을 실시하고 불승인된 것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31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예방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적립된 기금은 20조7169억원으로, 법정책임준비금(5조6078억원)의 3배를 초과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다. 그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은폐 비용이 최소 277억에서 최대 3200억원"이라며 "선보장은 산재보험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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