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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내달 18일 재판절차 시작

등록 2022.09.27 15:33:03수정 2022.09.27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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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오는 10월18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반박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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