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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정화' 중증병상 손실보상액 낮춘다…내일부터

등록 2022.09.30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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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등 반영

'코로나 안정화' 중증병상 손실보상액 낮춘다…내일부터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중증병상에 지급하던 보상 배수가 하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원활한 격리와 진료를 위해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보상을 해왔다.

사용 중인 중증 병상에는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0배, 입원 6일부터 10일까지는 8배, 입원 11일부터 20일까지는 6배의 보상을 했는데 오는 10월1일부터는 각각 7배, 5배, 3배로 낮아진다.

또 사용하지 않는 중증병상에 대해 5배의 보상을 하던 것도 2배 보상으로 줄인다.

중수본은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손실보상금 253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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