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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약공장 폭발' 18명 사상…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록 2022.09.30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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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소속 28세 남성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09.30. jtk@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화성 소재의 제약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18명이 사상을 입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께 경기도 화성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던 중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28세 남성으로 원청 소속 근로자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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