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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도 서러운데"…청년 두번 울리는 '청년공제'

등록 2022.10.05 08:00:00수정 2022.10.05 0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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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입어도 구제 안돼 '이중피해'

중도 해지시 정부 지원금도 일부만 지급돼

"임금 체불도 서러운데"…청년 두번 울리는 '청년공제'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2년 전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A씨는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임금 체불을 겪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때 받을 목돈을 바라보며 기다렸는데 고용노동청에서는 "회사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임금체불 중에 어렵게 저금한 300만원의 내일채움공제 본인 부담금까지 묶이게 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씨처럼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을 구제할 제도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일정기간 회사에 근속하는 조건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 간 함께 돈을 적립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지난 5년 간 예산이 20배나 급증할 정도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다. ▲2017년 686억원 ▲2018년 4257억원 ▲2019년 1조221억원 ▲2020년 1조2819억원 ▲2021년 1조4162억원 ▲2022년 1조3098억원 등 5년에 걸쳐 5조5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고, 사업주 귀책으로 중도에 해지될 경우 정부 지원금마저 온전히 받지 못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내일채움 공제 중도해지시 정부가 청년에게 적립해준 지원금은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적립금액의 25%, 1년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 사업주 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제도를 믿고 가입한 청년들이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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