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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에코백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시민에 덜미

등록 2022.10.07 14:04:45수정 2022.10.07 1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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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이태원서 에코백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시민에 덜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에코백에 숨겨 놓은 카메라로 여성 수십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최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에코백에 담은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여성들 근처에서 에코백을 반복적으로 내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됐고, 지난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카메라에서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진스튜디오 직원으로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신청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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