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과일박스 전달 혐의' 중랑구청장,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봉사자 자택 방문, 과일 박스 전달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은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류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경찰에서 송치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해당 봉사자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류 구청장에 대해 기부행위제한 위반,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사용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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