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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영 합작로펌 인가…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후 처음

등록 2022.11.29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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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 고용·국내법사무 취급 가능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인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근거한 법률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국내 로펌과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 국가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가 포함된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송무,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취급이 제한된다.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합작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버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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